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