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8(연수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