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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3 (Review of Regulations)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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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제3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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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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