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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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