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듣기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