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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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