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