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원인 및 압류등록일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해제 원인 및 압류해제일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촉탁기관

2.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3.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