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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15조(면허증 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②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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