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안전법 › 제3장 안전준수의무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