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