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