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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 (Composition, etc. of the Committee)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member멤버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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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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