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의사법

시행
2024.7.24
공포
2024.1.23 · 제20087호 · 일부개정
조문
66개

함께 보기: 수의사법 시행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의사
  3. 제2장의2 동물보건사
  4. 제3장 동물병원
  5.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6. 제4장 대한수의사회
  7. 제5장 감독
  8. 제6장 보칙
  9.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무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수의사

제4조면허 제5조결격사유 제6조면허의 등록 제7조삭제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제9조응시자격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제12조진단서 등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제14조신고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제16조의6준용규정

제3장 동물병원

제17조개설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21조공수의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제4장 대한수의사회

제23조설립 제24조설립인가 제25조지부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경비 보조

제5장 감독

제30조지도와 명령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제6장 보칙

제34조연수교육 제35조삭제 제36조청문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수수료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삭제 제4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면허효력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