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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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