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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5절 국내검역

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3.10.24>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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