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7조(사용문자)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27 (Language Used)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All documents under this Act shall be prepared in Hangeul, and where Chinese characters or foreign characters must be used, they shall be written in parenthes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joint Ordin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