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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및 심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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