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듣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