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