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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사용문자)

법 제127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音譯)하여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전문용어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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