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시험ㆍ검사의 절차)
① 법 제1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시험ㆍ검사 신청서에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와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험ㆍ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한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수거검사"라 한다)를 의뢰한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기술 또는 시설 부족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시료를 첨부하여 그 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4.12>
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거검사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거검사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거검사
7.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검사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의뢰된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결과 제11조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가 끝난 날부터 60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2. 제1호 외의 별도의 서식(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이 항 제2호에 따른 식품은 제외한다),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酒類)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수입한약은 제외한다), 한약제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약사법」에 따른 수입한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세관장
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