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장부의 비치)듣기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