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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생활용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2 (Daily Necessities)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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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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