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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 제5장 보칙

식품산업진흥법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7.30, 2015.6.22, 2019.8.27, 2020.3.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3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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