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7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25>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01 (1) through (4) of the Act shall b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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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