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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신탁법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청산 중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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