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듣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