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0조(신탁의 합병)듣기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