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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4.17][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10으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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