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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6.10.4, 2025.10.1>

②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거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사건의 번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17.2.28, 2025.10.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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