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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etc.)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16>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icer라이스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forf포 use유스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ages링키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3. 삭제<2024.7.16>

3. Deleted.딜리티드 <2024.7.16>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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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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