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Child Welfare Act, Article 26 (Education for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21.12.21>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ourses코시즈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nclude인클루드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belong빌롱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삭제<2017.10.24>

1.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2. 삭제<2017.10.24>

2.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3. 삭제<2017.10.24>

3.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4. 삭제<2017.10.24>

4.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4) Theð더 content,칸텐트 hours,아워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