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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29-6 (Legal Counseling on Child Abuse)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4.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receivesr러시v브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tent,칸텐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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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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