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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39 (Formulation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Plans)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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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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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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