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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1절 설립 등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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