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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1절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7 (Designation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6,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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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n앤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serve컨서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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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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