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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약사법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46-3 (Education for Drug Sales Promotion Agents)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s에이전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fair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pened오우픈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properly프r라펄리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opping스타핑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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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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