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