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27>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27>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