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듣기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1. 백령도2. 대청도3. 소청도4. 연평도5. 강화도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