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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6장 지급

어음법 제39조(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①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게 그 어음에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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