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7.5, 2023.12.12>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개정 2014.8.12]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