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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진단기관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9 (Designation Criteria for Audit Institutions)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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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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