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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7.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7.14,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4,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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