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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청문)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6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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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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