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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여권법 시행령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4-3 (Guidance, Supervision, etc. of Users of the Passport Information Linkage System)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users")유저즈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users유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user유저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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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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