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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Special Act on Commemoration and Post-Event Utilization of the Yeosu World Expo, Article 15 (Designation of the Marine Expo Special Zone)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Marine머r린 Expo엑스포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ost-event포우스트-이v벤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xpo엑스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메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메이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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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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