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3.21][종전 제38조는 제37조로 이동 <2017.3.21>]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