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7.28>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7.28>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